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기존의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있던 내용(2026.9.1.)이 초중등교육법(2026.3.1.)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대구본리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·개정을 위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.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.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하단의 QR코드 또는 링크로 설문하시면 됩니다.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1. 설문 제출 기간: 2026.6.12.(금)~6.18.(목)
2. 의견 제시 방법
❶ 대구본리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합니다. | ❷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설문링크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시면 됩니다. | ❸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QR코드로도 설문하시면 됩니다. |